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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와 폐지된 윤리경영행동규범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다운로드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삭 제 2022. 9. 15.>
  •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 2022. 9. 15.>
  •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 2022. 9. 15.>
  •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삭 제 2022. 9. 15.>
  •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 2022. 9. 15.>
  •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 제 2022. 9. 15.>
  • 제11조 특혜의 배제
  •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8조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삭 제 2022. 9. 15.>
  •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21조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제22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 제 2022. 9. 15.>
  •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7조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32조 징계
  • 제33조 수수 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칙

  • 제34조 교육
  • 제35조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 제36조 준수 여부 점검
  • 제37조 포상
  •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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