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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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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01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또는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02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03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면)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함
04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01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02
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03
청구방법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04
재결기간 및 통보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하여야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01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02
청구기간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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